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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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37**5
2025-03-02 01: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나가게 되어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서,처음에 구두로 월급 300으로 책정하여 면접 보았고 학원으로 인가받아서 1월2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속 계약서를 쓰는 것을 미루더니,결국 계약서 미작성한 채 시간이 흘렀고,
처음에는 월급날을 10일로 말했다가 2월 10일에 월급을 주지 못하고 2월 15일에 준다고 하여 기다렸고 2월 15일에는 약 280만원 정도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근무한 것은 3월 15일 에 준다고는 하는데, 3월부터 근무 할 것에 대해서는 시급 1만 5000원으로 삭감하여 거의 100만원 가량을 감봉하여, 이제서야 계약서를 써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보고 일할 거면 일하고 나갈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에 습성상 강사들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한 달의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나갈지 말지 말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월 수습 기간 기간에는 서로 조율하는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고용주에게 옮길 시간을 한달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즉,3월 말까지 근무 하겠다고 말해볼 권리도 없이 바로 실직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계속 계약서를 쓰는 것을 미루더니,결국 계약서 미작성한 채 시간이 흘렀고,
처음에는 월급날을 10일로 말했다가 2월 10일에 월급을 주지 못하고 2월 15일에 준다고 하여 기다렸고 2월 15일에는 약 280만원 정도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근무한 것은 3월 15일 에 준다고는 하는데, 3월부터 근무 할 것에 대해서는 시급 1만 5000원으로 삭감하여 거의 100만원 가량을 감봉하여, 이제서야 계약서를 써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보고 일할 거면 일하고 나갈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에 습성상 강사들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한 달의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나갈지 말지 말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월 수습 기간 기간에는 서로 조율하는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고용주에게 옮길 시간을 한달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즉,3월 말까지 근무 하겠다고 말해볼 권리도 없이 바로 실직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13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는 즉시해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저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동일하였다는 전제하에 임금만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저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동일하였다는 전제하에 임금만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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