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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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02**2
2025-03-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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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생입니다.
사전에 알바몬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여 일하게 되었고, 처음엔 공고된 시간으로 근무하기로 알고 있었으나 후에 보건증 제출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쭤봤을 때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엔 공고한 시간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후 시간 스케줄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
지금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퇴직을 논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등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10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시급을 요청해 보시되 만약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채용공고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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