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월급이 구두계약한 시급보다 낮아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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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7078**3
2025-03-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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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3일에 면접을 보고 2월 4일4시간 2월 5에 5시간 일하고 2월 10일부터 4시간씩 주 5일 파트파임으로 일했습니다.

시급 15000원 구두협의하에 일하였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일6.5시간 일하는 고정근무직에 채용되었습니다.

지난 2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가 월급계산시 15000원 x 32.5x 4=195만원이 나와 채용공고에 나와있는 240만보다 훨 못미친 금액이 나오자 사용자도 당황했는지 제가 고정근무가 되니 210만원을 준다하며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집에서 자세히 보니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물어보니 월 210만원이 주휴수당포함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2100,000/(32.5+6.5)x 4.345=1239.26원이 나와 합의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시급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법적인 근거아래 원래 구두합의한 시급 15000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09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시급을 요청해 보시되 만약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채용공고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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