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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33**6
2025-03-01 14:4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조건이 월 6일 휴무, 11시간 근무인데 쉬는 시간이 식사시간 40분, 손님 없을 때 20분 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근무 조건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01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손님없을 때 20분을 쉬라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손님이 없을때 역시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벌금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손님없을 때 20분을 쉬라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손님이 없을때 역시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벌금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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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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