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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33**6
2025-03-01 14:46
0
11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조건이 월 6일 휴무, 11시간 근무인데 쉬는 시간이 식사시간 40분, 손님 없을 때 20분 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근무 조건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7:01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손님없을 때 20분을 쉬라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손님이 없을때 역시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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