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파리목숨 알바생
신고하기
차단하기
옆집킴언니
2025-03-01 14: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8월8일부터 하루7시간씩 근무중이며 처음 근로계약서는 3개월계약으로 업주한장갖고 저는 지급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1월부터는 매달 1개월단위로 근류계약중이며 한장교부받았습니다.
1월 2월엔 일이 없다 하셔서 하루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1월부턴 급여 입금자가 변경되여 급여를 받는중인데 제가 1년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어서요.
또 면접없이 근무중이라 퇴직금 문의없이 근무중이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또 휴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건 퇴사할때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 못 받을꺼 같으면 1년 채우기 전에 퇴사하게요.
신고하는것도 못 할짓이고 대표한테 욕먹기도 싫어서요.
1월 2월엔 일이 없다 하셔서 하루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1월부턴 급여 입금자가 변경되여 급여를 받는중인데 제가 1년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어서요.
또 면접없이 근무중이라 퇴직금 문의없이 근무중이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또 휴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건 퇴사할때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 못 받을꺼 같으면 1년 채우기 전에 퇴사하게요.
신고하는것도 못 할짓이고 대표한테 욕먹기도 싫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58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자 변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갯수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갯수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