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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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맛있다
2025-03-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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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다니는 곳이 저만 이상한건가요?

1. 주말에 병원에서 내시경 받아볼려고 휴무 낸 다고 했더니 윗 사람 휴무낸다고 휴무&연차 거절
점장님 : 예약 시간 변경해 다른 날로 예약해 주말에 건강검진 하지마.
2. 정직원들의 잡일 강요 ( 안하면 겁나 뭐라하세요 )
3. 일하는 시간은 6.5시간 휴계시간 30분 휴계시간 미보장
( 근무시킴)
4. 정직원과 파트타이머 모두 동일하게 교육 받았으나 온라인건과 각종 배달 저에게 몰빵
5. 뭐뭐 없다고 발주 요청 했으나 ( 점장님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달라고 하심) 심하게 화내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듬
6. 전반 적인 고객요청 업무에 대해서 다 같이 분담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으나 한숨 쉬면서 왜이렇게 말이많냐 징징대지말라 본인한테 말좀 걸지마라 라고 하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47
1. 사업주는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외에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정직원들의 잡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의 업무인 경우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4.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정확한 기재해 놓은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5~6. 발언의 수위가 높아 인격권을 무시하는 정도에 달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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