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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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y98**0
2025-03-01 11:16
0
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카페에서 근무 합니다

근무시간이 매번 다른데 짧게는 5시간,6시간 최대 8시간
근무 하는데 5,6시간 근무때는 30분 휴게 시간인거 알겠는데 8시간때도 30분 쉽니다,,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8시간 근무 할때는 시간상만 8시간근무지 정시퇴근도 못할뿐더러 거의 9시간 근무 하는거랑 같습니다
저희 매장은 9시간 근무 해야 한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하더라구여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43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일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이상 ,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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