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요일 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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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5-03-01 04:55
0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일하는경우
원래 근무하기로 한날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은 시급 1.5배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39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므로, 한주를 기준으로 했을때 주3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만 1.5배로 지급됩니다. 일요일이 원래 주휴일인 경우 근로하였을때1.5배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로 보이므로 사업주가 1.5배 지급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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