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994**8
2025-03-01 02: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학연금 가입자이고 고용보험은 안내고 있습니다
이중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4대보험 고용보험 빼고는 중복가입 가능
월60시간 미만, 8회미만
주급이 60만원 미만,
월급이 최대 566만원 넘지않으면 회사에서 알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이중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4대보험 고용보험 빼고는 중복가입 가능
월60시간 미만, 8회미만
주급이 60만원 미만,
월급이 최대 566만원 넘지않으면 회사에서 알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37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순위로 가입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순위로 가입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