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수당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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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52**2
2025-03-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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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9월 7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서 약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2025년 3월 1일 새벽에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대화하던 중, 사장님이 그럴 거면 그만하자고 해서 그만두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당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아 다음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39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자격은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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