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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51**7
2025-03-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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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중국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한국오셔서 직원채용
아직 세무사랑 이런거 없어서 3.3% 공제도 안하고 주급으로 56만원+식비 5만원 총 61만원
자택근무 후 3월부터 사무실출근
3개월 후 4대보험 가능할것같고 알바,계약직임

1. 3.3% 공제 없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2. 나중에 회사에서 한번에 공제되는지
3. 받는사람이 신고해야하는지, 불이익
4. 주급이랑 월급의 세금 차이가 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35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3.3%가 아닌 4대보험을 공제(근로자 납부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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