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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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27**9
2025-03-01 00: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황설명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0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하루에 총 근무를 10시간 30근무를 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으며 점심시간 1시간이 있었으나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였고 중간중간 손님을 보며 식사 시간을 가진 거 외에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편찮으시던 할아버지께서 더욱 심히 위중해지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2월 3일 출근을 앞두고 2월 2일에 연락으로 상황 설명드린 후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 후 폰 확인이 어려워 3일 뒤에 사장님께 연락이 와있는 걸 확인 후 한 번 다 정확히 퇴사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한 공백, 저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 저하, 신규직원 채용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셨으며 제가 불응시 할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4일 뒤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이 왔으며 내용 증명 내용에는 2월 3일 무단결근 시작으로 2월 6일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금액이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 인건비 ( 저의 공백으로 인해 대신 근무하신 약사님의 일일 급여 : 1일 = 272,215원 총 4일 치 )
- 구인 업체 비용, 내용 증명 비용, 변호사 자문료 (500,000원)
- 매출 감소 피해 (100,000원 이상)
총: 2,361,075원을 요구하며 불응시 할 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개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
01. 제가 근로 계약을 할 당시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도중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02. 근무할 당시 따로 휴게시간이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나 혹은 따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03. 내용증명을 받은 후 사장님께 따로 합의나 사과드리는 메시지를 드렸으나 따로 답변이 없으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숙한 사회 초년생이라 부족하고 아는 게 많이 없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0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하루에 총 근무를 10시간 30근무를 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으며 점심시간 1시간이 있었으나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였고 중간중간 손님을 보며 식사 시간을 가진 거 외에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편찮으시던 할아버지께서 더욱 심히 위중해지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2월 3일 출근을 앞두고 2월 2일에 연락으로 상황 설명드린 후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 후 폰 확인이 어려워 3일 뒤에 사장님께 연락이 와있는 걸 확인 후 한 번 다 정확히 퇴사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한 공백, 저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 저하, 신규직원 채용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셨으며 제가 불응시 할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4일 뒤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이 왔으며 내용 증명 내용에는 2월 3일 무단결근 시작으로 2월 6일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금액이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 인건비 ( 저의 공백으로 인해 대신 근무하신 약사님의 일일 급여 : 1일 = 272,215원 총 4일 치 )
- 구인 업체 비용, 내용 증명 비용, 변호사 자문료 (500,000원)
- 매출 감소 피해 (100,000원 이상)
총: 2,361,075원을 요구하며 불응시 할 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개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
01. 제가 근로 계약을 할 당시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도중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02. 근무할 당시 따로 휴게시간이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나 혹은 따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03. 내용증명을 받은 후 사장님께 따로 합의나 사과드리는 메시지를 드렸으나 따로 답변이 없으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숙한 사회 초년생이라 부족하고 아는 게 많이 없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32
01.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공백을 다른 근로자로 메꿀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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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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