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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33**1
2025-02-28 22: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3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월요일은 5.5시간, 화~4.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급 12036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월급 들어온게 시급×일한시간에 3.3 떼서 주시더라구요 주휴수당이 따로 없는데 못 받는 걸까요? 다른 알바생 분에겐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하셨다는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2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휴포함 시간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주휴포함 시간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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