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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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852**0
2025-02-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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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간 단기 알바를 하였고, 면접을 보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와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돼있었으며 점심시간을 문의하니 첫날은 1시간 30분, 둘째, 셋째 날은 1시간이라고 안내받았으며, 중식은 제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를 해보니 식사시간 15분, 뒷정리 5분 총 20분을 휴게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저에게 휴게시간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고, 따라서 저도 같이 일하였습니다.

첫 날 근무를 마친 후에 고용주에게 연락드리니 ‘오늘 유독 바쁜 날이라 그랬나 봐요. 식사시간을 제외한 걸 업무시간으로 환산해 드릴까요 얼마나 걸리는지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틀 역시 첫날과 동일하게 20분 휴게하였고, ‘20분씩 총 6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냐’고 연락드렸더니 ‘식사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드릴 수 있는지 세무사 노무사와 논의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28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한 시간만큼은 중식제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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