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후 4대보험 가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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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73**8
2025-02-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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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0시간 이상, 1달 이하로 일하고 해고당한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하고 있다가 해고당했는데 이제 와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도 돈에 예민한 분이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본인도 돈이 나간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4대보험을 안들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괜히 보험 혜택도 못받고 제 돈만 나가는거 아닐까 싶어서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25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므로 이는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이 피보험기간으로 산정되므로 경우(실업급여 수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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