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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875**9
2025-02-28 16: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황: 작년12월달 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평일 월~금요일 매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월달 급여명세서가 나왔는데, 1월1일과 선기간동안 일한 휴일근로수당이 없고, 주휴수당도 2~3만원 적게나왔습니다.
#1월달 근로시간 정리
휴일근로한 것들 : 1월1일 5시간 근무, `27일 4시간, 28일 4시간, 30일 4시간(설기간동안 단축근무함)` 29일은 가게휴무일이라 근무안함.
일반근로한 것들 : 나머지 월~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일 5시간씩 근무함.
#급여명세표 적혀있는 것
기본급: 1,073,210원
주휴수당:180,540원
공제내역:41,370원
총 금액: 1,212,380원
*궁금한점들
Q1. 연휴기간동안 단축근무라서 주휴수당이 낮게 측정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시간은 제가 일한 사업장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Q2.제가 1월달에 근무한 상황으로 급여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월달 근로시간 정리
휴일근로한 것들 : 1월1일 5시간 근무, `27일 4시간, 28일 4시간, 30일 4시간(설기간동안 단축근무함)` 29일은 가게휴무일이라 근무안함.
일반근로한 것들 : 나머지 월~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일 5시간씩 근무함.
#급여명세표 적혀있는 것
기본급: 1,073,210원
주휴수당:180,540원
공제내역:41,370원
총 금액: 1,212,380원
*궁금한점들
Q1. 연휴기간동안 단축근무라서 주휴수당이 낮게 측정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시간은 제가 일한 사업장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Q2.제가 1월달에 근무한 상황으로 급여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1주 개근하였다면 5시간 분의 유급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축근무한다고 주휴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아래 근로권익센터에 자세한 상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사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1주 개근하였다면 5시간 분의 유급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축근무한다고 주휴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아래 근로권익센터에 자세한 상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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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애초에 프리계약 한게 잘못된다. 그냥 잠이나 자고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