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실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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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314**6
2025-02-28 19:23
0
8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다 실수로 판매가 10만원 정도 되는 음식이 다른 테이블로 나갔어요. 매니저분이 저보고 손해 어떻게 메꿀 거냐는데 제가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04 16:21
근로를 하던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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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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