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과 의견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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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500**1
2025-02-28 15:58
3
35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자꾸 월급날이 밀리고 이제는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도 안 하셔서 3월 15일까지만 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항상 주휴를 안 주셔서 이번에는 다 받고 끝내려고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4주에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되어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연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못 받는다고 그러셔서 그건 포기했지만 주휴수당이라도 꼭 받고 그만두고싶어요ㅠㅠ

근로계약서도 처음에 제가 용기내서 쓰자고 그랬는데 사장님께서는 보건증을 들고 와야지 쓸 수 있는 거라고 넘기시고 그 뒤로 저도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도 못 쓰고 있었어요ㅠㅠ
이건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ㅠㅠ

이번달 월급도 원래 2월 15일에 받는 거였지만 가게 사정 때문에 20일로 미루시고 그것마저도 그 다음주 월,화 나눠서 주겠다고 미루셨다가 또 수요일 오전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주셔서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사장님께서는 미안하다고 알바생들 중에서 저랑 제일 친해서 제일 늦게 주려고 그랬다고 3월6일까지는 꼭 주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1/18(토) 8:00~16:00 (8시간 근무)
1/19(일) 09:00 ~16:00 (7시간 근무)

1/25(토) 08:00~11:00 (3시간 근무)
1/26(일) 11:00~16:00 (5시간 근무)

1/27(월) 15:00~21:00 (6시간 근무)(설연휴)
1/28(화) 9:00~21:00 (12시간 근무)(설연휴)
2/1(토) 8:00~16:00 (8시간 근무)
2/2 (일) 11:00~16:00 (5시간 근무)

2/8 (토) 8:00~16:30 (8.5시간 근무)
2/9 (일) 8:00~16:00 (5시간 근무)

2/13 (목) 18:30~22:00 (3.5시간 근무)
2/15 (토) 8:00~16:00 (8시간 근무)
2/16(일) 10:00~16:00 (6시간 근무)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거 기록해둔 거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6:03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1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휴일에 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추가로 일한 시간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다만, 스케줄제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페턴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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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
    pinkde**7
    2025-02-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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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요청했음에도 미교부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 da**5
    2025-03-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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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7006**5
    2025-03-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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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신고 하면 해결 되니 걱정 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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