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 시간, 미성년자 근로 시간,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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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539**0
2025-02-28 14:4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금 청주 ㅋㅇㅋㅇ에서 알비중입니다.
간단 하게
지금 만18세 입니다.
주6일 12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부점장님 께서 동의 받으면 미성년자도 12시간 일할수 있다
하셨습니다.
12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쉬지말라 하실때도 있는데
돈안받고 쉬는 시간 보장해달라 해도 돼는건가요?
미성년자는 사대보험만 땔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세금을14% 때는데
다른곳 보다 세금을 많이 때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건지 알고싶습니다
간단 하게
지금 만18세 입니다.
주6일 12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부점장님 께서 동의 받으면 미성년자도 12시간 일할수 있다
하셨습니다.
12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쉬지말라 하실때도 있는데
돈안받고 쉬는 시간 보장해달라 해도 돼는건가요?
미성년자는 사대보험만 땔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세금을14% 때는데
다른곳 보다 세금을 많이 때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5:10
1. 연소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 받습니다.
2.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 4대보험 등은 미성년자라도 소득액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2.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 4대보험 등은 미성년자라도 소득액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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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종마다 업체마다 4대보험료는 다르며,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요율이 나올거에요/ 그리고 일 근로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휴식을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