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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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o1**9
2025-02-28 1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는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입사일 25/2/18
회사에서 식대는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입사일 25/2/1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5:0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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