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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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애애애애애앵
2025-02-28 14:49
2
27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24년3월에 면접을 보고 입사하는데 한달정도 절차가 필요하대서 3월은 직원이지만 주급인 형태로 급여를 받았구요
4월부터 6월까지는 직원월급을 받았고 7월에 퇴사했으니 퇴사한 그주부터 다시 근무했습니다. 직원형태가 아닌 주급식으로 주에 2-4일정도 스케쥴 근무를 했구요 현재까지도 주에 5-6일 스케쥴제로 근무중입니다. 담주면 일년인데 이런 형태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중간에 퇴사처리가 되어서 안되나요? 그치만 퇴사한 그주부터 바로 다시 일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안한 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ㅠㅠ
급여 세금신고 안하는거로 알아요
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혹여나 안된다면 퇴사후 다시 일을 시작은 그때부터 일년뒤에는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5:14
7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그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문의를 하시고, 의견이 다르다면 아래 청소년권익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lllili1
    2025-0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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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자진퇴사를 하신거면 x 입니다.

  • KA_41957**6
    2025-03-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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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불법아닌가요?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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