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급안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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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00**6
2025-02-28 11: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8월1일에근로계약서 쓰고. 그대로 2024년 12월31일부로 계약종료되고 바뀐업체에서 근무중인되 계약종료 된곳으로 부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휴일수당 이런저런 내용도없습니다.
일급은 몇개월마다 업체이름이바겨서들어오는되상관없는가요 퇴직금받을때요
일급은 몇개월마다 업체이름이바겨서들어오는되상관없는가요 퇴직금받을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5:04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영업계약의 양수도로 사업장의 사용자가 전환되는 경우
1. 양도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거나
2. 양수기업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수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은 양수도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양도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거나
2. 양수기업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수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은 양수도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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