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일용직근로자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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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dear**w
2025-02-28 09: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까페알바를 면접을 보고 다음날 교육 두시간을 잗기로 하고 그다음날부터 고용일이 시작되는날이었는데 교육당일날 가보니 다른분 채용과 더불어 제 채용일정과 총시간이 변경되었고 교육만 세시간 받고 오고, 생각해보라 하셔서 못하겠다고 하고 교육수당 최저로 받으려는데 일용직 노동자 등록으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요?
그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5:02
소득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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