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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ny1**4
2025-02-28 07:01
1
2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영카페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운영 되는 곳 인긴 하지만 5인 이상입니다.
아르바이트 및 직원 1년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24년 12/31일을 1주일 남기고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파트타이머를 계약 만료라면서 자른다고 했습니다.
현재 직원 인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파트타이머까지 2명 인원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매우 바쁜 매장이고 인원이 부족한 자리는 매니저인 제가 시간을 매꿔야만 했는데 2명분은 도저히 매꿀수없을거 같아서 계약서 날짜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5:0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상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의 과중을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유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유지 조건이 있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고 갱신을 근로자 측에서 거절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만료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이고, 사용자 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시에 코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llili1
    2025-0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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