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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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55**7
2025-02-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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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은 다른분께 봤고, 첫출근 후 09:00~17:00 일을 하였으며 수습기간이였고 90프로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출근해서 매니저님을 처음 뵀는데 보지도못한 직원 개인사정을 얘기해주며 이래서 그만둔다 하는거도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그만두는 이유나 뭐 그럴일은 없지만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또 새로운 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될거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일하던 모든 카페가 레시피는 기본으로 적혀있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찍어가서 쉴때 레시피 사진을 보며 레시피를 외워갔었음. 근데 여기는 레시피 하나 적어둔곳도 없고, 사장님이 아침에 오셨는데 면담을 하면서 하시는말씀이 여기가 체계적이지가않다, 다들 그만두는 핑계가 다 같다. 이사람은 이렇게 알려주고 저사람은 저렇게 알려줘서 체계적이지 않다고 나갔다고 했다.
그래서 음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나갔나보다 하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커피 레시피를 그 메뉴 들어올때 알려줬고,
카페 특성상 위생도 관련이 있기때문에 레시피 메모를 할 시간도 없었고 메뉴를 한번에 다 알려주던지 , 손님없을때 레시피를 알려주던지 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니저와 사장님은 잡담만 하고계셨고 나는 짜증이 났었다. 매니저님께 레시피 적어둔건 없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다.
그런 잡담할 시간에 레시피나 좀 알려주시지 손님와서 우다다 주문받고 레시피 아는것은 없고 주문받고 제조하면서 배우는데 그게 어찌 배우는건지 정신없는데 그냥 보고 슥 넘기는거로밖엔;; 뜨거운물도 한정적이라고 찬물로 설거지 시키고; 물티슈 쓰고 버리려는데 매니저님말고 다른직원이 귓속말로 그거 버리면 혼나요 라는데 그게 뭔소린가했더니
사장님은 물티슈 물에 빨아서 쓰게 한다는거 듣고 충격먹었다.ㅋㅋ 체계적이지도 않고 배울점도 없고 미래가 뻔히 보여서 나는 기분좋게 퇴근후 사장님께 전화해서 그만두겠다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쉬는시간 없이 일찍 퇴근하는걸 원하지도 않아서 나랑은 맞지않는거 같다고 여기까지 해본다고 했더니 , 내일 출근 안할거냐고해서 해야되냐니까 일단 아침에 와보라고 하셔서 네 하고 끊고 생각해보니 굳이 다닐생각도 없는데 그 아침에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가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문자로 저는 내일 못갈거같습니다 . 번창하세요~라고 보냈는데 이 하루 일한 돈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이 제 계좌도 모르는데 물어보지도 않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52
하루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임금 수령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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