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회사 문의로 상담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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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2a
2025-02-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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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본 회사는 따로 있고 돈 하나라도 더 벌려고 일용직회사에서 1월21일부터 3시간짜리 알바를 투잡으로 시작했습니다.업무는 청소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소업무다 보니 청소체크기록인에 근무한 날짜와 관리자분 싸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기록에 22번이라는 근무 횟수가 나와야 급여계산이 빨리 되고 날짜와 횟수가 잘 맞질 않으면 급여 지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합니다.1월달은 제가 20일부터 출근했는데 그만두신분이 다하셔서 체크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라 저는 한번 더 나와야 되는 지 몰랐습니다.그걸로 한번 체크가 누락 되었구요 한번은 제가 까먹고 체크 안한부분이였습니다.엊그적에 가시면 수정해달라는 연락도 받고 이게 잘 안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아직 1월달.2월달 월급을 받아보지를 못했네요 제 본회사는 큰회사여서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하고 월급도 알아서 다 먼저 지급해주고 체크는 청소한 것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월급은 따로 회사에서 먼저 해주고 있구요 회사에서 전화는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급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상담해봅니다.몇달 다녀보고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할지.그만두는 게 옳은건지.우선 3월달까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여태 다녔던 일용직 회사들도 그냥 본인 싸인만 하고 이렇게 어렵게 까지는 안하고 알아서 지급 해주고 지급 해줘야 한다고 먼저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한 곳이 많습니다.이런걸로 지급이 어려워진다고 한점은 처음이여서 제가 이상한건지 회사가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건지 상담받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급여는 3시간 주5일근무 60만원 25일 월급일입니다.
적응기간이여서 2시간30분만 하다갑니다.
급여를 아직 받아보질 못해서 계산은 안되구요
문자 전화한 기록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un2a
    2025-0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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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청소업무 체크기록을 25일 날짜고 기록을 말일까지 본사에 넘겨야 하며 1일날 월급이 지급 된다네요..처음에는 25일이라고 들었는데 설명을 잘 안해주셔서 오늘 한번에 지급해주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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