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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모카신비빵
2025-02-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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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주 부터 웨딩홀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먼저 저는 알바몬에서 온라인 지원으로 서빙 파트, 예식도우미 파트 지원 중 예식도우미 파트를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을 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고, 저에게 재차
예식 도우미를 지원하신 것이 맞냐고 여쭤보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면접을 보러갔을때 쉬는날이라며 전화를 주신 과장님이 아닌 대리님이 나오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진행 하였을때도 다시한번 예식도우미를 지원한 것이 맞냐고 하셔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개 저는 그 다음주 토요일 부터 일을 하기로 했고, 치마와 셔츠는 준비가 되어있으니 검은 구두와 머리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대리님께서 다음날인 화요일과 수요일 중에 과장님께 스케줄과 필요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문자를 드렸을때도 답이 없으셨습니다.결국 저는 토요일 밤에 연락을 받아 일요일이라도 나오라고 하셔서 나갔습니다. 첫출근이라며 직원분께 말씀드리니 따로 전달 받은게 없다며 대리님을 불러오시니 대리님께서는 사수님을 시켜 옷을 갈아입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수님은 왜 검정 슬랙스를 챙겨오지 않았냐 물으셔소 저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치마와 셔츠를 준비 해주신다고 하셔서 구두와 머리망만 챙겨웠다.라고 하고 대리님께 다시가니 대리님은 과장님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따로 저를 대려가서 솔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식도우미는 티오가 다 찼으니 서빙을 해야겠다라며, 예식도우미는 시급 12,000원이고, 서빙은 10,100원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243개 지원 중 처음 연락이 왔던 곳이라서 일단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수님께서 일을 간단히 알려주시고, 돌잔치 이벤트를 두 명이서 하고, 뷔페 서빙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가장 큰 일반 뷔페 식당 도우미를 2~3명이서 해야하는데 저 혼자 밖에 안 남아 혼자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또 제일 뮨제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솔직히 첫날이라지만 너무 힘들고 이곳에서 계속을 일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49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한 손해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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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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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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