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수가 4명이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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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5**6
2025-02-27 21: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의원에서 2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구요.
근데 어떤 직원이 직원 수가 4명 이하면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안줘도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한의원 직원이 원장 제외하고
데스크 1명, 치료실 1명 , 팀장 1명 , 저까지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월화수요일만 나오시는 탕전 직원분이 계십니다.
저는 금,토만 출근했구요
그 분까지 포함시키면 직원은 5명입니다.
또 이상한 점이 제가 여기 입사를 할때 당근마켓으로 구직을 해서 그때는 2주 출근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끝나갈무렵에 더 해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그냥 출근을 했구요 (원장 말로는 작성 안했어도 적어놓은걸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그만둘때 저보고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서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냈었습니다 ( 제 친구 말로는 사직서를 보내라는게 신고를 안당할려고 법적으로 방어차원에서 보내라고 한거라는데 이것도 맞나요?)
글을 중구난방으로 적은거 같은데
가장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한의원에서 2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구요.
근데 어떤 직원이 직원 수가 4명 이하면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안줘도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한의원 직원이 원장 제외하고
데스크 1명, 치료실 1명 , 팀장 1명 , 저까지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월화수요일만 나오시는 탕전 직원분이 계십니다.
저는 금,토만 출근했구요
그 분까지 포함시키면 직원은 5명입니다.
또 이상한 점이 제가 여기 입사를 할때 당근마켓으로 구직을 해서 그때는 2주 출근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끝나갈무렵에 더 해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그냥 출근을 했구요 (원장 말로는 작성 안했어도 적어놓은걸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그만둘때 저보고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서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냈었습니다 ( 제 친구 말로는 사직서를 보내라는게 신고를 안당할려고 법적으로 방어차원에서 보내라고 한거라는데 이것도 맞나요?)
글을 중구난방으로 적은거 같은데
가장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4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정휴일, 연장/휴일/야간수당 등에 한하며,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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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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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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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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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주일 15시간일하면 무조건 주는겁니다. 안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이에요
시급 11000원 받았으면 거기 주휴수당포함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