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수가 4명이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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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5**6
2025-02-27 21:20
2
3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의원에서 2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구요.

근데 어떤 직원이 직원 수가 4명 이하면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안줘도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한의원 직원이 원장 제외하고

데스크 1명, 치료실 1명 , 팀장 1명 , 저까지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월화수요일만 나오시는 탕전 직원분이 계십니다.

저는 금,토만 출근했구요

그 분까지 포함시키면 직원은 5명입니다.

또 이상한 점이 제가 여기 입사를 할때 당근마켓으로 구직을 해서 그때는 2주 출근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끝나갈무렵에 더 해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그냥 출근을 했구요 (원장 말로는 작성 안했어도 적어놓은걸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그만둘때 저보고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서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냈었습니다 ( 제 친구 말로는 사직서를 보내라는게 신고를 안당할려고 법적으로 방어차원에서 보내라고 한거라는데 이것도 맞나요?)


글을 중구난방으로 적은거 같은데

가장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4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정휴일, 연장/휴일/야간수당 등에 한하며,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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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A_39022**3
    2025-02-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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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15시간일하면 무조건 주는겁니다. 안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이에요

  • 꽃돼지9623
    2025-02-2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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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1000원 받았으면 거기 주휴수당포함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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