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세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gsg**4
2025-02-27 18: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차가 되는 달에 갑자기 그 전전달것부터 세금을 다 떼서요...그리고 갑자기 35만원에서 8만원이나 세금으로 나가서요...두 달 치 세금이긴 하지만...이렇게 많이 뗄 수 도 있나요? 급여명세서 어떻게 올리나요? 사진으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40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면 문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지 않아 명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세금명세서달라고하세요 혹은 4대보험 득실확인하세요 첫달. 것 까지들어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