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A회사 일용직 알바 7개월차인데 동일한 사업장 내 B회사로 이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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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43**1
2025-02-27 16: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회사 일용직 알바 7개월차인데 자의에 의해 동일한 사업장 내 B회사로 이직해서 근무하려고합니다.
근데 A와 B사의 대표가 동일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이 A회사 근무때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B회사 근무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봐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려봅니다.
근데 A와 B사의 대표가 동일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이 A회사 근무때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B회사 근무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봐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3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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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건 대표랑 대화해보세요 아마도 좋소같은경우엔 안해주려고할겁니다 법인이 틀리면 안되는데 근데 대표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