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A회사 일용직 알바 7개월차인데 동일한 사업장 내 B회사로 이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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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43**1
2025-02-27 16:31
1
11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회사 일용직 알바 7개월차인데 자의에 의해 동일한 사업장 내 B회사로 이직해서 근무하려고합니다.
근데 A와 B사의 대표가 동일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이 A회사 근무때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B회사 근무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봐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3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664**2
    2025-0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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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대표랑 대화해보세요 아마도 좋소같은경우엔 안해주려고할겁니다 법인이 틀리면 안되는데 근데 대표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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