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꼭 알려주세요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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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78**9
2025-02-27 15:21
2
15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번. 제가야간 11시부터 5시근무 2~4휴게시간 총4시간 근무 일때 세금 전혀 안떼고 급여 알고싶습니다 주 6일 근무이고요 세금 떼고 3.3프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번. 야간 11시부터 2시까지 주6일 근무 휴게없이 합니다 세금 안떼고 급여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 3.3프로 떼고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시급 10.030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3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0664**2
    2025-0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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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도없고. 시급도 모르고

  • NV_40664**2
    2025-0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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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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