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에 알바하면 시급 더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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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747**8
2025-02-27 15: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체공휴일에 출근 예정인데요 공휴일에 알바 나가면 월급일에 해당 날짜 시급은 더 추가해서 주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36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수당(출근하지 않더라도 받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주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받는 시급 외 별도 받게 될 임금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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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건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안해줘도 무방합니다 회사인원이 너무적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