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에 알바하면 시급 더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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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747**8
2025-02-27 15:14
1
6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체공휴일에 출근 예정인데요 공휴일에 알바 나가면 월급일에 해당 날짜 시급은 더 추가해서 주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36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수당(출근하지 않더라도 받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주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받는 시급 외 별도 받게 될 임금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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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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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664**2
    2025-0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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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안해줘도 무방합니다 회사인원이 너무적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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