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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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gyuwon1**2
2025-02-27 13:19
4
18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업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안경비팀으로 일하며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보안검색하고, CCTV 관제, 순찰 업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를 지속해서 하는 것이 아닌, 출퇴근 및 휴식시간에만 잠깐 일하고 자리를 지키는 형식의 업무입니다. 1시간마다 다음사람과 교대를 하는 로테이션 형식입니다. 쿠팡에서 직접 고용된건 아니고 다른 하청 업체를 통해서 지원근로자로 가게 되었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건당 12시간 근무하고 10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형식이지만 근로자의 특성을 강하게 띄고 있었고, 업무 배치 이전에 하청 측에서나 쿠팡에서나 근로계약서나 건강상태 유무등을 체크하지도, 체크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였던게 제가 기면증이라는 불치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잠을 충분히 자도 자는 동안의 수면의 질이 낮아 같은 시간을 잠을 자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활동하는 시간동안 본인도 모르게 잠에 드는 증상입니다. 현재 밝혀진 치료 방법이 없을 뿐아니라 원인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라 현재 약을 통해 증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잠에 드는 증상을 그래도 본인이 인지하고 잠에 들게 하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다만 기면증 특성상 졸음을 참는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도 깊은 잠이 아닌 가수면 상태가 유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금방 반응하여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히 특수한 경우인 제 몸상태를 설명드렸고, 해고 당시 당황을 설명드리자면, 3~4번 정도 지원 근무자로 나갔었고, 주간 1회 야간 3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주간 2회, 야간 2회를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전 근무들을 하면서 조는 것에 대한 주의를 받긴 했지만 기면증의 특성상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기 아닙니다. 주간 1회를 마치고 다음날 주간을 출근하는 길에 제가 하청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간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일정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해고가 아닌 단순한 일정 변경으로 이해하고 왜 바뀐건지 이유를 물었더니 졸아서 앞으로 못나가게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소통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제 연락을 무시했고, 잡혀져 있던 일정은 못나가는 대로 못나가고, 그에 맞춰서 잡아놓았던 일정들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프리랜서지만 근로자의 특정을 강하게 띈다는 점, 3개월 미만 근무지만 당일 아침 출근길에 일방적인 통보 후에 소통을 거부한 점, 업무배치 전에 저의 건강상태를 묻지도, 물을 의지도 없었다는 점, 제 건강상태 내에서 지장이 가지 않는 다른 업무에 배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등을 보아 부당해고에 사유에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12시간중 3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 식사 미제공 및 사전설명 0)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24
해당 사안은 근로자성, 개인의 특성 등 여러 사안이 얽힌 복잡한 문제로 단순 상담이 어려우므로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구제신청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40664**2
    2025-02-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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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안되고요

  • NV_40664**2
    2025-02-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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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직서쓰셨으면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 NV_40664**2
    2025-0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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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방문하세요 서면으로 안적었으면

  • kwongyuwon1**2
    2025-0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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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계약서 아무것도 안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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