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없는 대신 일급 조정이 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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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00**1
2025-02-27 13: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면접을 보러갔는데
스케줄제, 탄력근무제 였습니다
주4일 주휴시간 넘게 일할 예정인데
주휴를 따로 안주는 대신
하루에 7시간 일하면 8만원 이런식으로 주시겠다는데
이러면 주휴 받는거보다 덜 받는게 되는건데 이런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스케줄제, 탄력근무제 였습니다
주4일 주휴시간 넘게 일할 예정인데
주휴를 따로 안주는 대신
하루에 7시간 일하면 8만원 이런식으로 주시겠다는데
이러면 주휴 받는거보다 덜 받는게 되는건데 이런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30
근로계약으로서 소정근로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체불로서 최저기준에 맞는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는데 가끔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더 일한만큼의 임금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체불로서 최저기준에 맞는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는데 가끔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더 일한만큼의 임금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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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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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예
법적으로 일일히 따지려면. 알바하지말고 회사를가세요
내용상 보면 조금 글쓴이가. 손해긴하네요
벌어야하는 최소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을 따져보는건데 알바허지 말고 회사를 가라는건 뭔가요 ㅋㅋ 제 권리는 제가 지켜야죠 작은 브랜드도 아니고 백화점 브랜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