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없는 대신 일급 조정이 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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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00**1
2025-02-27 13:49
4
1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면접을 보러갔는데
스케줄제, 탄력근무제 였습니다
주4일 주휴시간 넘게 일할 예정인데
주휴를 따로 안주는 대신
하루에 7시간 일하면 8만원 이런식으로 주시겠다는데
이러면 주휴 받는거보다 덜 받는게 되는건데 이런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30
근로계약으로서 소정근로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체불로서 최저기준에 맞는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는데 가끔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더 일한만큼의 임금만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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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NV_40664**2
    2025-0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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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_40664**2
    2025-0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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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일일히 따지려면. 알바하지말고 회사를가세요

  • NV_40664**2
    2025-02-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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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상 보면 조금 글쓴이가. 손해긴하네요

  • KA_33300**1
    2025-02-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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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야하는 최소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을 따져보는건데 알바허지 말고 회사를 가라는건 뭔가요 ㅋㅋ 제 권리는 제가 지켜야죠 작은 브랜드도 아니고 백화점 브랜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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