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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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07**6
2025-02-27 10:30
1
1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월화수목 4~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번주 목요일은 일정 때문에 5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그냥 그날은 나오지 말라 했다가 또다시 말을 바꾸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좀 애매해지는데 만약 9시까지만 하라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 못하나요? 그럼 일 4시간을 하는거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2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래 주 4일 4시간 30분? 5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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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0664**2
    2025-02-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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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법상 일주일 15시간근로면 주휴수당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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