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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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07**6
2025-02-27 10: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원래 월화수목 4~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번주 목요일은 일정 때문에 5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그냥 그날은 나오지 말라 했다가 또다시 말을 바꾸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좀 애매해지는데 만약 9시까지만 하라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 못하나요? 그럼 일 4시간을 하는거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2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래 주 4일 4시간 30분? 5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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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법상 일주일 15시간근로면 주휴수당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