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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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난
2025-02-27 04:40
2
1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야간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합니다. 어떨땐 일찍 와 달라고 1주일에 한두번 그러셔서 9시 반출근해서 9시까지도 하고요. 근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못 챙겨 받는거 같은데 확신이 안서서요.. (야간수당 포함계산시 금액 꽤 안맞음) 사장님 포함하면 5인 이상은 확실한데.. 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휴게 1시간 일단 안뺌)
1월 1주차 총 20시간 (1일 ~ 4일)
2주차 총 50시간
3주차 총 53시간
4주차 총 51.5시간
5주차 총 40시간 (26일 ~ 31일) (하루 빠짐)
1월 받은 월급 2,085,287원 (0.9% 수수료 빼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19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21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2,151,435원이 기본적이고,
이에 따른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별 근로시간 등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임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별 근로시간(ex. 23:00~09:00)을 정확히 기재하여 하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0664**2
    2025-02-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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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도보시고 임ㅇ금이많이 이상하네요

  • NV_40664**2
    2025-0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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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도없고. 주간 기준 딱 기본최저시곱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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