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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81**9
2025-02-26 21:46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인 남친과 5년 연애하는데 같은가게 여직원과 바람이 났어요 세달째 참고있는데 더이상 정신이 못견디겠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그만둘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고 그만둘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13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상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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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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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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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칼로찌르소 알아서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