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에 휴식시간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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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864**0
2025-02-26 20:58
2
13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의 조건인 주 15시간 근로시간에
휴식시간도 포함해서 15시간인 건가요??
네이버에 쳐도 안나와서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8 14:08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lllili1
    2025-0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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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만 인정합니다.

  • NV_40664**2
    2025-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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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사장이면 휴게시간포함시키고 싶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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