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알바중인데 수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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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59**4
2025-02-26 20:47
0
19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이번에 하게되었는데
수습이라고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인 9027원만 준다고 그럽니다.
이런경우 불법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7:46
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사용중에 있는자로서 3개월이내인자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는 제외임)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최저임금으로 할수 있으나 단순노무 업무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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