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최저도 주휴수당도 안주시는데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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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061**3
2025-02-26 19: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GS 편의점에 근무중입니다
주 5회 월화수목금 4시~10시 오후 타임 6시간 일합니다
근데 시급이 7500원입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안주세요
관둘때 신고하면 기업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다른 편의점 취직 못 하나요? 그럼 제 돈은 어떡하나요..
주 5회 월화수목금 4시~10시 오후 타임 6시간 일합니다
근데 시급이 7500원입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안주세요
관둘때 신고하면 기업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다른 편의점 취직 못 하나요? 그럼 제 돈은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7: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쥬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및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쥬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및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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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도 주휴수당도 안주다니요….. 블랙리스트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당한일입니다 달라고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정 힘들면 근로권익센터에 연락해보세요!
노동청에 찌르시면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지역이 어딘데요 혹시 대구, 경북 이쪽인가요?
7500원 시급 ㅎㅎㅎㅎ 신고가 시급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으니 그것도 신고 같이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