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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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gmltn**2
2025-02-26 18: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로 주6일 정도 출근하고 하루 6시간7시간씩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에 36시간이상씩 근무를 하는데 처음 근무할때 부터 주휴수당을 못챙겨준다 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당연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단기알바라고 해도 저한테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당연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단기알바라고 해도 저한테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6:35
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쥬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로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
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며
0 사용자는 근로개약을체결할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진정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0 쥬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로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
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며
0 사용자는 근로개약을체결할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진정하여 권리구제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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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