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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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59**2
2025-02-26 18:33
1
186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가게되어 알바를 그만 둬야해서
사장님께 2주정도 더 일할수 있을것같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몇시간동안 연락이 안오는데..
만약 알바를 그만둬도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일한만큼 월급은 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6:07
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위반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사업주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9984**4
    2025-02-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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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거 가면 갈수록 답장 ㅈㄴ 대충하네ㅋㅋ 읽어보지도 않고 막 써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계약된 기간을 뭘로 확인하게? 오타까지 수준 봐라.. ai가 낫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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