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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연꽃마님
2025-02-26 18: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일하는중이고 일년이 넘엇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도 안들고 혹퇴직금이 나오는지요?(1월달에 11000~12000 오른겁니다)지금현재일년이 넘엇읍니다 그만두엇을때 퇴직금 나오는지요 알고싶읍니다.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시간제주급)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돠며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돠며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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