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둘 때 보건증 및 각종 서류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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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92**0
2025-02-26 17: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만 18세로 부모님 허가증이 필요하다 하셔서 계약할 때 보건증과 허가증 모두 사장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이제 알바를 관두려는데 이 경우 각종 서류는 돌려받나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파기하시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5:44
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후 경력증명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 등 관련서류을 제외하고 삭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력증명등에관한 정보는 퇴직후 3년간 별도로 보관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후 경력증명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 등 관련서류을 제외하고 삭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력증명등에관한 정보는 퇴직후 3년간 별도로 보관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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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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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돌려받아요~사장님이 페기한단보장도 없고 받아서 직접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