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철거 업체에 취업했는데 아무래도 임금체불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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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68**0
2025-02-26 17:19
1
2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10시간 계약 했습니다.
6시 회사로 모임-회사차 끌고 아침 먹고 현장으로 이동
여기까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4시에 일이 끝나고 다시 회사로 온 후 개인 자가용으로 퇴근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근로 시간이 인정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 운행중 과태료도 본인이 내야 한다 하구요

두서 없이 막 썼는데 정리해보면.
1. 회사로 오전 6시까지 출근
2. 회사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은 근로 시간에 포함됌
3. 차량을 회사에 다시 둬야하고 다음날 출근 준비도 해야하는데 그럼 항상 최소 1시간가량 늦게 퇴근합니다 편도로 근무시간인정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현장으로 모이고 현장에서 퇴근 하는게 아니라 회사-현장-회사 이 루틴중 (회사-현장-)회사 괄호친 시간만 출근 시간 인정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5:25
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장에서 체류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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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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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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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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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4344**1
    2025-0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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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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