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034**0
2025-02-26 16: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2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이틀 출근했고, 첫출근 때 근로계약서도 ~2025년 12월 31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던 매장은 직영이었는데 알고보니 가맹점이고 3달동안 시급 90%로 수습도 있어서퇴사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1) 2025.02.24 ~2025.12.31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원하던 매장은 직영이었는데 알고보니 가맹점이고 3달동안 시급 90%로 수습도 있어서퇴사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1) 2025.02.24 ~2025.12.31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5:10
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기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며 수습기간의 길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으로 정할수 있으며 최저임금관련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자로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기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며 수습기간의 길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으로 정할수 있으며 최저임금관련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자로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에 찔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