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fogur**8
2025-02-26 15:02
3
3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두번째질문인데 알바그만둔지 한달정도 되가는데 저번달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뭐 사장님말로는 통장이 압류되서 해결하고있는데 해결되면 보내준다고하는데 언제받을수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때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4:22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등 그 밖의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 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 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AP_41498**6
    2025-02-26 20:15
    신고하기
    차단하기

    기다려서 안 주실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그때도 안주실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 KA_34483**3
    2025-02-26 23:57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거 제 전 사장님이랑 똑같은 레퍼토린데 저도 두달치 밀려놓고 저딴 소리 하길래 바로 그만두고 신고하고 돈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기달리지 말고 무조건 신고하세요

  • KA_42472**8
    2025-02-27 16:08
    신고하기
    차단하기

    빨리 신고하는게 좋아요. 계속 기다린다고 답안나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