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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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ur**8
2025-02-26 15: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두번째질문인데 알바그만둔지 한달정도 되가는데 저번달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뭐 사장님말로는 통장이 압류되서 해결하고있는데 해결되면 보내준다고하는데 언제받을수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때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7 14:22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등 그 밖의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 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 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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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다려서 안 주실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그때도 안주실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거 제 전 사장님이랑 똑같은 레퍼토린데 저도 두달치 밀려놓고 저딴 소리 하길래 바로 그만두고 신고하고 돈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기달리지 말고 무조건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하는게 좋아요. 계속 기다린다고 답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