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품 공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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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34**0
2025-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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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품 공장에서 2월 25일 첫 근무하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면접 봤던 사람에게 전화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서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보건증, 통장 사본만 메시지로 전달했었더라고요. 일단 면접 봤던 사람한테 돈 들어오는 거 맞냐고 문자 보내긴 했는데 읽기만 하고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8시부터 1시까지 일했고, 시급은 25년도 최저시급이었습니다. 급여체계 들었던 걸 떠올리니 다음주 정도에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혹시 안 들어오고, 계속 담당자가 제 연락을 무시하면 돈을 못 받나요?
푼돈일 수 있지만 그래도 힘들게 일한거니 꼭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지급일이 도과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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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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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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