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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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503**4
2025-02-26 12:24
0
11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는 월급을 매월 15일까지의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지 2주째 되는 때까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미부여 한다`라고 적혀있어 요번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2번의 주휴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다음 월급에 포함되어 같이 들어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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