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 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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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68**5
2025-02-26 02:33
1
19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그만두기 1달 전 공지하기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만 둔다고 연락 드린 날짜부터 1달 뒤에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바로 그만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6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한 달 이전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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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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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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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554**2
    2025-0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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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님이 그만두기 한달전에 알려달라는거에여 님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울 친구를 구해야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선 시간을 조금 이라도 주고 나가라는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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